2022.07.17. [예배지침] 제1장 교회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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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30본문
사랑방 칼럼에 앞으로 '고신 헌법'의 내용을 매주 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배지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1조(교회)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하고, 성례를 올바르게 집행하여야 하며 권징을 정당하게 시행함으로 그 정통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2조(예배)
1.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대표적인 행위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무소부재 하시므로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으나 특별히 성별된 장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의 날에 함께 모여 공동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2. 예배의 본질은 언약적이다. 언약의 쌍방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 말씀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등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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