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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칼럼

2022.07.24. [예배지침] 제2장 주일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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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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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 주일 성수의 의무 

 주일성수는 인류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날은 일체의 육신적 사업을 중지하고 성경의 교훈에 따라 거룩히 지켜야 한다. 주일은 예배와 안식에 방해되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경제 행위를 금하며 세상 염려와 연회나 저속하거나 세속적 행위나 연회나 쾌락적 행동을 삼가야 한다. 



  제4조 주일 공동회집 

 주일은 공동회집으로 모여 예배하는 것이 신자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제5조 주일 준비

 주일은 거룩히 지켜야 하며 사전에 성실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하여 공예배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해야 한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준비하여 공예배와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일체의 거리낌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6조 주일에 행할 일

 주일에는 기도, 묵상, 찬송, 성경연구, 공예배 참석, 기타 전도, 구제 등 선한사업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도 간에 교제를 힘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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